환경처는 29일 포장상품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맞아 다음달 5-14일
10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시중 대형백화점등 판매업소에서 파는
상품의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 백화점등을 대상으로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면도기, 칫솔, 치약 등 1회용품 및 비닐백 등의 사용여부도
단속한다.

이번 특별점검기간중에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역별.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을 벌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
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