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집을 마련하거나 남편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남편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채무상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
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29일 윤모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않는 이모씨의 남편 황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
송에서 "피고황씨는 부인 이씨가 원고 윤씨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가사대리권''이 인정
되는 범위는 생활비 자녀양육비 등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사항에만 국한된다"며 "주택구입이나 남편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돈을 빌린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