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진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투신업계는 공사채형펀드의 경우,
현재 채권매매차익을 포함한 전체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됨으로써 "채권매
매차익 비과세"방침과 상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과표산정때 채권매매
차익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정부가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오는 98년 이후 검토키로 함
에 따라 투신업계는 펀드의 소득원을 분리해 채권,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소
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금융소득 4천만원)산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이는 펀드의 이자,배당소득과 매매차익을 합산한 총수익금을 금융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직접유가증권에 투자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