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9일 오는 9월부터 젓가락 등 1회용품 제공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반드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라고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날 전국 청소계장회의를 소집,"행정기관의 지도단속
에도 불구,일부 음식점과 목욕장에서 여전히 1회용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 면서 "1회용품 무상 제공행위로 인해 시정 명령을
받은 전국 1천3백9개업소 가운데 명령 불이행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7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과 올 상반기 각 시.군.구의 조
례를 통해 근거 규정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