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피라미드판매로 불리는 다단계판매방식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양성화하려는 취지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27일
상공자원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정부는 그 내용을 내달초 공청회에 부쳐 의견을 들은뒤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단계 판매방식은 방문판매의 일종으로 현행법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판매업자의 입장에서 불때 이 방식의 특장이자 최대 강점인 상.하위
판매원간의 이익분배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거나 혹은 이익분배가 없는 것처럼
위장한 변칙행위이다.

정부는 이런 이익분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결국 다단계판매를
양성화하려는 것이다.

이익분배가 허용되면 판매원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계속 팽창하고 결과적
으로 판매를 늘릴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제한을 두는 대신 청약철회가능기간 연장등 소비자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결론부터 말해서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다단계판매를 불허하기로 결론내렸던 2년전과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

우리는 원래 방문판매에 관한 법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92년4월 문제의 법률을 처음 제정하면서 다단계판매를
상.하위 판매원간 이익배분금지규정으로 봉쇄했다.

그렇게한 이유는 연고판매가 주류를 이루는 우리의 방문판매 속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와 유통질서교란등의 폐해를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다.

반강매의 연고판매관행과 소비자인식부족등 모두가 그대로이다.

둘째는 개정법안에 반영된 다각적인 사후관리강화조치의 실효성문제이다.

지금도 제대로 손을 못쓰는 행정력이 과연 규정대로 빈틈없는 관리를 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건 단지 다단계 판매길을 트기 위한 구색일 공산이 짙다.

설령 법에 아무리 훌륭한 규정이 있다 해도 소비자가 실제로 피해예방이나
구제를 받기는 힘든게 우리사회 현실이다.

셋째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개방요구에 굴복한 결과일거라는
점이다.

미국계 다단계판매회사인 알웨이코리아와 관련된 잡음과 말썽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은 유통시장개방차원에서, 혹은 한.미간 통상현안의 하나로 다단계
판매시장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다단계판매는 미국에서도 소비자들간에 인기는 고사하고 관심을 끄는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한국에서 더 쓸모있는 방식이고 그래서 더욱더 기를 쓰고
개방에 열을 내 왔다고 봐야 한다.

자동차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의 압력에 턱없이 약한것 같은 당국의 모습이
안타깝다.

우리 유통시장과 소비자가 그런 판매방식을 폐해없이 수용할수 있을때까지
좀 더 기다리는게 피차간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