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참변을 당한 사망자 유족 46명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서해훼리(주)등을 상대로 3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사고 당시 사망한 신철호씨의 유족 이지숙씨등은 이날 낸 소장에서 "피고
들은 정원초과 승선을 막고 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참사가 빚어졌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
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