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보훈의달인 6월 한달동안 보훈가족에 대해 국내선항공요금
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평소 국내선항공료 30%를 할인받을수있었던 국가유공자들은 물론
정상요금을 작용받던 동반가족 1인도 50%를 할인 받을수 있게된다.

이기간중 국내선항공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및 동반가족은 항공
권을 구입할때 국가유공증서와 그 가족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사본을 제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