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한약취급약사는 앞으로 2년내 본초학 등 4개 한약관련과목의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1백처방이내의 한약을 한의사 처방전없이 팔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부처심의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을 조제판매하려는 약사는 2년내 2회 실시(내년
상반기 첫시험)되는 시험에 한번 합격해야 하고 조제범위도 1백처방
이내로 제한된다.

보사부는 또 약대재학생이 이수해야 할 한약관련과목을 본초학 등 2과목
(현4학년은 둘 중 1개)으로 정하고 이들도 졸업후 기존 약사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에 합격해야 한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년에 입학하는 약대생은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안은 앞으로 배출될 한약사의 한약관련 필수이수과목을 한약조제 등
5개분야의 본초학등 20과목, 95학점으로 정했다.

기존 한약자원학과등의 졸업생이 한약사 자격시험을 보려면 이같은 과목
과 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사부는 한약사 국가시험과목은 한약학과가 내년이후 설치된 뒤
교과과정을 검토, 결정하고 한약학과의 단과대 결정은 교육부와
대학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시행령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보사부가 관장하던
<>제약업소의 시설기준 적합심사를 일선 시.도지사에 <>약국의 판매가격
표시 지도업무는 약사회에 <>광고관리업무 및 수입추천업등을 제약협회및
의약품수출입협회등에 각각 넘겼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붕대 거즈 안대 반창고 등 위생용품을 슈퍼마켓
등에서 팔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품도매상의 자본금을 현행 7억원이상
에서 5억원이상으로 줄였다.

이밖에 <>약사의 연수교육이 연간 15시간에서 8시간으로 짧아지고 <>약사
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대에 서거나 약품판매에 대한 상담을 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