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하고 명칭을 사칭하여 불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무인가 학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각 시.도 교
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후기모집기간을 전후해 대학입시에서 떨어진 수험생들을 대상
으로 학사학위를 줄 수 있다고 속여 학생들을 유인하는 무인가 신학교의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고발및 세무조사의뢰,폐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총회 신학교,서울예술신학교등은 지난해 폐쇄및
고발조치를 했는데도 올해 신입생 모집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민원이 줄을
잇고있다"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무인가 학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
금등 지나치게 가벼워 불법모집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