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6일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약효군별 임상시험기
준을 제정키로 했다.
임상시험기준은 제약업계가 신약을 개발할 때 동물실험에 이어 최종적으
로 인체를 상대로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해짐에 따라 국내업계가 스스로
신약을 개발, 시장에 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작년에 항암제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지침을 최초로 제
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항생제 및 항부정맥제를 대상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
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소염진통제에 대한 임상기준을 제정,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실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완비하고 오는 96년에는 피임제,97
년에는 항고지혈증약을 대상으로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