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6일 연주활동을 하면서 대마초를 피운 도지혁씨(22.서
울 성북구 동선동2가 131)등 4명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T카페
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이란인 자일러씨(35)에게 3만원을 주고 대마초 3
개피를 구입해 나눠 피우는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중음악 그룹을 결성, 감기약을 다량
상습복용해 환각상태에서 대학로등에서 음악을 연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