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

답=은행(신탁계정)과 생명보험회사이다. 그러나 오는3월중 취급기관을
조세감면시행령에 정할때 손해보험회사나 투자신탁회사등 일부 금융기관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문=개인연금은 얼마까지 가입할수 있나.

답=최저금액이 매월1만원이상 1만원단위라는 것외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세제혜택은 일정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금액이
가입한도가 될 전망이다. 즉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연간 2백40만원-
3백60만원(월20-30만원)이나 소득공제상한선인 연간1백80만원(월15만원)이
가입한도가 될 것이란 얘기다.

문=납입은 어떻게 하면되나.

답=은행에 가입하면 매월1회에 1만원이상이면 자유롭게 낼수 있다.
이번달에 1만원을 냈다가 보너스를 받는달에는 10만원을 내고 그다음달에는
3만원을 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생보사는 정액식만 취급하므로
월정금액을 계약때 정해놓으면 이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한다.

문=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답=연간 납입액의 40%,최대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때
세금은 가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나 평균 15만원(월1만2천원가량)
줄어든다. 또 저축금액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21.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문=만기전에 해약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문=5년이내에 중도해약할 경우엔 감면받은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추징세액은 중도해지때까지 납입액의 4%(연간추징한도는 7만2천원)이다.
그러나 5년이상 납입한후 해지하면 소득세추징은 당하지 않는다. 또
이자소득세에 대해선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와
만기만료이후에 원리금을 일시에 받을 때는 그동안 면제된 이자소득세가
모두 추징된다.

문=연금은 언제 지급받을수 있나.

답=저축기간이 만료되고 가입자가 만55세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만30세인
사람이 10년만기 개인연금을 들었을 경우 납입은 40세때에 끝나지만
15년동안 거치식으로 더 두어야만 연금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거치기간동안 이자가 가산되며 이때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문=연금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답=원칙적으로 월단위로만 지급되나 수익자가 요청하면 3,6,12개월단위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연금방식이므로 일시금으로 받을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
로 일시에 받을 경우엔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해야 한다.

문=개인연금의 수익률은 어느정도인가.

답=자산운용의 실적에 따라 배당하기 때문에 취급기관과 시중실세금리여건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할수 없다. 다만 현재 은행의
가계금전신탁의 배당률이 연13%안팎,생보사의 예정이율이 연10. 5%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이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배당률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은행과 생보사중 어느곳에 가입하는게 유리한가.

답=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고 개인이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생보)에 가입하면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고 2-3급장해를
입으면 보험료납입이 면제되는등의 혜택이 있으나 만기후 연금지급액이
개인연금신탁(은행)보다 다소 적은 단점이 있다. 또 보험은 연금지급이
죽을때까지 가능하고 사망과 동시에 연급지급이 중단되나 신탁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지급기간이 정해지고 지급기간만료일전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잔여기간동안 연금이 지급된다.

문=현재 45세인 사람이 월납입액 10만원,납입기간10년,연금지급기간 5년의
조건으로 은행에 개인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55세이후에 받을수 있는 월정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

답=이자율은 실적배당이어서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는 힘드나 수익률을
연10%로 가정하면 43만1천7백15원을 받게 된다. 똑같은 조건으로 매월
12만원씩 납입하면 51만58원을,매월15만원을 납입하면 64만7천5백72원을
각각 받는다.

문=40세인 사람이 매월10만원씩 15년동안 생보사에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금지급은 어떻게 되나. 이때 예정이율(이차배당포함)이 연9.5%이고
보험료가 매년 5%씩 늘어나는 체증식보험이며 사망이후엔 연금지급이 중단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답=월지급액은 55세때는 42만3천원이나 매년 6.7%씩 증가해 65세이후
월연금액은 63만1천원이 된다. 다만 40세에서 54세까지 납입기간중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가입금액)은 1천8백73만원이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보험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1천3백11만원(2급)- 1백87만원
(6급)이 지급받는다.

문=이미 생보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개인연금보험전환특약에 가입하면 계약전환일 이후엔 개인연금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지난92년7월에 매월10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고 55세이후 매월20만원씩 죽을때까지 연금을 받기로 한
사람(당시45세)은 오는7월1일에 보험료납입기간을 10년에서 12년으로
2년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면된다. 이때 연금개시일은 당초
2002년7월1일에서 2004년7월1일로 변경되고 금년7월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기존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이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나.

답=아니다. 기존의 연금보험계약기간이 10년이상인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