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부장 연임권 복지 장관이 갖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기금의 이사 연임 규정과 이사장·기금운용본부장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홍 본부장 연임과 관련한 인사 잡음이 법령의 충돌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은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권과 인사 승인권을 행사한다고 돼 있지만 공공기관운영법은 이사장이 연임 여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공단 상급 기관인 복지부 장관이 최종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황정수/좌동욱 기자 hj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