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택시에 탄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택시 조수석에 탄 여고생에게 "성관계 경험이 있느냐"며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이 벌금 1천만원에 자신을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로 일하면서 조수석에 탑승한 여고생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라며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를 잡아 시장 포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