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할 때 인테리어 공짜?…오피스 전문 중개업소 이색 아이디어 '눈길'
벤처기업 A사는 지난달 사무실을 서울 역삼동의 인근 건물로 옮겼다. 사업 호조로 직원 수가 30% 늘어났기 때문이다. A사는 사무실 전문 중개업체의 도움을 받아 기존 인테리어를 재활용한 덕분에 300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업무공간 소개는 물론 알맞은 인테리어가 완비된 사무실을 찾아주는 사무실풍경, 사무실클럽, 리저스, GN사무실, 비즈니스타운 등 사무실 전문 중개업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난 뒤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이들 중개업소가 등장하면서 인테리어 재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비용을 아끼고 싶은 입주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바닥과 천장 인테리어 공사(165~330㎡ 기준)만 해도 비용은 2000만원을 훌쩍 넘긴다. 여기에 이사를 나가면서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데도 1000만원 이상의 철거 비용이 든다.

건물주도 좋아하기는 마찬가지다. 잦은 공사에 따른 건물 손상이 줄고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 입주사의 불만도 줄일 수 있어서다. 1~2개월의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임대료를 못 받는 손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무실 전문 중개업소의 주고객은 330㎡ 규모의 사무실을 구하는 업체들이다. 1~2년 단위로 사무실을 옮기는 게임과 정보기술(IT)업종이 선호한다. 부침이 심한 IT기업은 언제 옮길지 모르는 사무실에 돈을 들이는 것을 꺼려서다.

하재구 사무실풍경 대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물주가 임대가 끝난 입주사에 왜 건물을 원상복구하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일이 잦았다”며 “최근에는 오히려 건물주들이 인테리어 재활용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일반 사무실뿐만 아니라 비용을 아껴 실속있게 창업하려는 학원과 병·의원, 녹음실 등의 업종도 인테리어 재활용 사무실을 찾고 있다. 하 대표는 “인테리어를 주고받을 때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법적인 절차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시설물을 주고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