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시대] 증여로 공동사업자가 된 후 증여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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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안녕하세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증여로 공동사업자가 된 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 비용처리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 서면-2022-법규소득-5401, 2024,03,05 >
● 사실관계
o 질의인는 OO시 OO구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1.0월 중 해당 임대용건물의 지분 50%를 자녀(이하 ‘甲’)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질의인, 甲)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o 수증자인 甲은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임대용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
● 질의사항
o 거주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답변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ㆍ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자가 된 경우 사업자가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 그와 관련된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었습니다(소득세과-3889, 2008.10.24.)
소득세과-3889 , 2008.10.24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사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한 경우에 있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금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주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조심2019서1569, 2019.09.03)
해당 심판례의 결정례 이후 국세청은 기존의 유권해석을 삭제하였으며, 최근에는 증여로 공동사업자가 된 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상기 최근 유권해석 참고)오늘은 증여로 공동사업자가 된 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 비용처리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leesuk1020@naver.com)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오늘은 증여로 공동사업자가 된 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 비용처리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 서면-2022-법규소득-5401, 2024,03,05 >
● 사실관계
o 질의인는 OO시 OO구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1.0월 중 해당 임대용건물의 지분 50%를 자녀(이하 ‘甲’)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질의인, 甲)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o 수증자인 甲은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임대용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
● 질의사항
o 거주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답변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ㆍ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자가 된 경우 사업자가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 그와 관련된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었습니다(소득세과-3889, 2008.10.24.)
소득세과-3889 , 2008.10.24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사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한 경우에 있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금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주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조심2019서1569, 2019.09.03)
해당 심판례의 결정례 이후 국세청은 기존의 유권해석을 삭제하였으며, 최근에는 증여로 공동사업자가 된 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상기 최근 유권해석 참고)오늘은 증여로 공동사업자가 된 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 비용처리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leesuk1020@naver.com)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