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소주 담배 막걸리 라면 두부 콩나물 등 50여종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라 대형마트에 의무적인 품목 제한이 가능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식경제부에 공식 건의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판매품목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서울시가 재빨리 맞장구를 치고 나선 모습이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규제에 이어 서울시가 내놓는 규제들이 갈수록 가관이다. 대형마트를 제한하면 동네마트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그런 취지라면 이번 규제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우선 서울시가 판매를 제한하려는 품목들이 대형마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이마트는 소주 담배 막걸리의 비중이 각각 0.5%, 0.2%, 0.1%에 불과하다. 다른 품목들도 비슷하다. 소비자들이 소주 담배 막걸리를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편의점이다. 서울시가 소비자 선호나 행태를 알면서도 동네상권 보호 운운한다면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결국 골탕먹는 건 언제나 소비자들뿐이다. 집에서 생태찌개로 소주 한 잔 걸치려 해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을 다 돌아다녀야 할 지경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서울시는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 좌익은 언제나 사람의 행동을 제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