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56개 법안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과 의료법 등 이날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법안들이 포함됐다. △의료법=외국환자 유치 및 복수 면허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 중소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외국환거래법=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발행을 신축적으로 조정

△예금자보호법=금융회사의 영업주가 종업원의 법 위반시 관리 ·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음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공공기관 선진화 위해 R&D 지원 기관 통폐합

△에너지기본법=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근거 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정유사 석유판매가격 보고 의무화

△중소기업창업지원법=벤처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상장 주식 투자 한도 완화

△상법 일부 개정안(위원회안)=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관계회사 이사 등에게도 허용하고 1명 이상의 상근감사 지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 유치 위해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 보완

△전원개발촉진법=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소기업 위한 신용보증제도 운영 효율성 위해 업무 범위 합리적으로 조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 및 방해한 자에 과태료 부과

△세무사법=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시험의 이관 근거 마련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