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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합격 통지 후 취소했다면…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우리나라 상당수 기업 인사부서에서는 매년 1월~2월 직원들의 전년도 인사평가와 금년도 목표수립(MBO, KPI 등) 업무 등을 끝내고, 3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력채용에 나선다. 과거에는 신입사원을 정기 채용해왔으나, 최근에는 경력사원을 수시 채용하는 추세가 강하다. 특히 코로나19를 맞아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 IT 개발인력의 충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IT 개발인력의 충원은 상당수 헤드헌터를 통해 경력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그 수요가 많아 IT 개발인력의 몸값은 가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업 인사부서에서는 채용 내정자에게 채용합격 통지 후 당초 높은 연봉과 성과급 조건을 하향 제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에 채용 내정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근로자 A는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업체로부터 연봉 1억 원, 2019년 10월 1일자로 입사 조건 합격통지를 받고, 같은 해 7월에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채용업체는 같은 해 8월에 헤드헌터를 통해 연봉 6천만 원으로 채용조건 하향통보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 A가 항의하자 채용업체는 근로계약서 미체결 상태임을 감안하여 2019년 10월 1일자로 근로자 A에게 불합격 통보해 버렸다. 이에 근로자 A는 부당해고하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했다. 실제 이 사건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9구합6416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가 채용 합격을 통지하면 이는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0]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규정을 확정한 후 유 대리는 변경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과장과 협의를 한다. 유대리: 회사에는 취업규칙이외에도 인사관리규정, 직제규정과 복리후생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취업규칙과 복리후생 규정입니다. 모두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최과장: 이제까지는 취업규칙만 변경신고를 했는데… 유대리: 정노작님 의견은 근로조건과 관계된 모든 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과장: 그럼 모든 규...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3]

    유 대리는 다시 최 대리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대리점 관리할 직원은 되었는데, 사무를 보조할 직원이 문제에요. 정규 직원들 채용하기 어려워 파견직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검토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유대리: 글쎄요. 저도 파견관련된 사항은 처음이라.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최 대리와의 통화를 마치고 법조문을 읽기 시작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1]

    정노작은 유 대리의 이메일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한다. 대리님: 검수작업은 기본적으로 공정의 한 부분이므로, 지시 감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의 한 부분이 진행이 안될 경우 다음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시 감독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근이 생겨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직접 도급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의 경우에도 도급업체 관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0]

    강팀장: 도급계약서는 잘 정리되었네. 지금부터 실제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지시감독을 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유대리: 글쎄요. 저도 처음이라. 강팀장: 실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우리측 책임자를 인터뷰한 후 도급직원들에 대해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유대리: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도 확인할 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대리는 도급업체를 관리하는 신 대리...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9]

    유대리: 지2조의 도급업무를 명시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명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노작: 도급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도급회사가 임의로 업무를 조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수급회사에 업무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지시 감독을 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도급회사와 수급회사 간 도급업무는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제3조 계약기간이 있는데, 회사가 반드시 재계약 혹은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나요? 정노작: 그 부분은 도급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전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사전 통보해야 하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유대리: 제4조 도급금액의 경우 도급에 투입되는 인력과 근무시간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액으로 특정해서 명시해야 하나요? 정노작: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도급관련 근로감독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도급금액이 일정하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도급금액이 변동될 경우 도급회사가 수급회사의 인사관리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급의 본질이 도급업무의 위임에 있으므로 투입되는 인력수와 근무시간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유대리: 제7조에 보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8]

    유 대리는 도급계약서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난감하여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도급계약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 지 몰라서요. 정노작: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잘 작성된 form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orm을 기준으로 자기 회사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보다 form이 문제가 없어야 겠죠. 유대리: 그럼 form...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6]

    유 대리는 품질관리팀의 최 대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혹시 강 팀장님에게 설명 들으셨어요? 유대리: 별말씀 없으셨는데요. 무슨 일이죠? 최대리: 지난번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을 있었을 때 계약직과 파견직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사장님께서 현재 회사의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한 후 관리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마 품질관리팀에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서 저에게 지시를 하신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