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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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규정을 확정한 후 유 대리는 변경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과장과 협의를 한다.
유대리: 회사에는 취업규칙이외에도 인사관리규정, 직제규정과 복리후생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취업규칙과 복리후생 규정입니다. 모두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최과장: 이제까지는 취업규칙만 변경신고를 했는데…
유대리: 정노작님 의견은 근로조건과 관계된 모든 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과장: 그럼 모든 규정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유대리: 정노작님의 말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 그 부분에 한하여 제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과장: 그럼 취업규칙만 신고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유대리: 그건 아니구요. 그 부분은 정노작님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과장: 취업규칙과 복리후생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본을 준비하신거죠?
유대리: 그렇습니다
최과장: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설명회는 힘들 것 같은데, 팀장님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하면 안되는 건가?
유대리: 제가 알기로는 집단적 회의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정노작님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 대리는 최 과장과의 통화를 마치고 정노작에게 전화를 한다.
유대리: 지난번에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닌 인사관리규정과 다른 규정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주어야 하는지요?
정노작: 이론상으로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되므로, 모두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가진 규정과 직접적으로 직원의 근로조건(예컨데, 징계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인사관리규정과 급여의 구성 등이 명시된 급여 및 복리후생 규정)이 명시된 규정은 신고하고, 기타 규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유대리: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설명회는 힘들 것 같습니다. 팀장님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하면 안되는 건가?
정노작: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팀장들이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부서원들에게 설명한 후 부서원들이 자유롭게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원(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다209129 판결)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취업규칙의 개정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충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지도 않은 채, 회람이나 동의/부동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취업규칙 개정 동의는 설령 그 동의가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유 대리는 취업규칙이라는 산을 넘어 전문가라는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유대리: 회사에는 취업규칙이외에도 인사관리규정, 직제규정과 복리후생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취업규칙과 복리후생 규정입니다. 모두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최과장: 이제까지는 취업규칙만 변경신고를 했는데…
유대리: 정노작님 의견은 근로조건과 관계된 모든 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과장: 그럼 모든 규정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유대리: 정노작님의 말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 그 부분에 한하여 제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과장: 그럼 취업규칙만 신고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유대리: 그건 아니구요. 그 부분은 정노작님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과장: 취업규칙과 복리후생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본을 준비하신거죠?
유대리: 그렇습니다
최과장: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설명회는 힘들 것 같은데, 팀장님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하면 안되는 건가?
유대리: 제가 알기로는 집단적 회의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정노작님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 대리는 최 과장과의 통화를 마치고 정노작에게 전화를 한다.
유대리: 지난번에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닌 인사관리규정과 다른 규정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주어야 하는지요?
정노작: 이론상으로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되므로, 모두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가진 규정과 직접적으로 직원의 근로조건(예컨데, 징계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인사관리규정과 급여의 구성 등이 명시된 급여 및 복리후생 규정)이 명시된 규정은 신고하고, 기타 규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유대리: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설명회는 힘들 것 같습니다. 팀장님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하면 안되는 건가?
정노작: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팀장들이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부서원들에게 설명한 후 부서원들이 자유롭게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원(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다209129 판결)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취업규칙의 개정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충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지도 않은 채, 회람이나 동의/부동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취업규칙 개정 동의는 설령 그 동의가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유 대리는 취업규칙이라는 산을 넘어 전문가라는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