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분쟁해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 사안의 개요
피고인 甲은 乙로부터 서울 ○○아파트 00호를 양도받아 입주하였으나 위 아파트를 건축주 丙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2005.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甲의 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丁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하고 피고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위 아파트 입주자 여러 명과 공모하여,
1.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0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 1층에 설치된 약 300평 규모의 옥내 부설주차장에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약 18.72평방미터 상당의 사무실을 만들어 비상대책위원회 집회장소로 사용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주차장법 위반),
2. 사실은 위 피해자가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아파트 입주민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위 아파트 외부 및 주차장 벽 등에 빨간색과 검정색의 매직 및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이 건물은 사기꾼 이○○와 재판중이니 더 이상 피해당하는 서민이 생기지 않도록…사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더러운 이○○ 개들아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악덕사채업자야 각성하라”는 등 내용의 글을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형법상 모욕죄),
3.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항과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건물 벽에 낙서를 함으로써 도색공사가 필요하도록(피해자 신고 도색공사비 약 1,300만원)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쟁점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무죄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3. 6. 25. 선고 2003도 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乙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00호를 양도받아 입주하였으나, 丁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丁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항소하여 위 소송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은 위 소송 제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당하게 되자 입주민들과 함께 이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조립식패널을 이용하여 사무실을 만든 사실, 피고인은 丁으로부터 건물명도를 당하자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외부 벽 등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낙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민사소송의 항소심등의 소송절차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차장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벽에 낙서를 한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있어서 긴급성 내지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실력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법령>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307조 (명예훼손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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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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