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이 당시 애플의 '에어드롭' 기능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사진. /사진=제주 서부경찰서 제공
A군이 당시 애플의 '에어드롭' 기능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사진. /사진=제주 서부경찰서 제공
애플의 기기 간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인 '에어드롭'(AirDrop)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로 수학여행 왔던 경기지역 고교 2학년생 A군을 항공보안법위반(공항 운영방해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 58분께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 앞에서 아이폰 '에어드롭' 기능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내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진을 공유받은 진에어 항공사 승무원이 공항 종합상황실로 폭발물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과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팀(EOD) 등이 제주공항 출발 항공기 1대와 일부 탑승구 등 여객터미널 보안 구역 일대에서 약 2시간 30분간 수색을 벌였다.

다만 별다른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오후 7시 30분께 수색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 대상이 된 항공기 1대는 당초 계획한 시간보다 2시간 13분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에어드롭 전송 범위 탑승자 현황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 인적 사항을 확인, 지난 17일 경기 지역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수학여행 때 묵었던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친구를 촬영한 사진에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김포로 가는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폭탄테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 같은 장난, 허위 신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