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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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트럭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30분께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t)짜리 화물 트럭을 몰다가 20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40여권의 유권자가 모여있었으며, 이들 중 절반가량이 다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투표를 마치고 사료를 사서 나가려던 중이었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액셀(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으며, 음주·약물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A씨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짓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사고 고의성에 대해 재차 조사했으나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공소장 등 변경을 통해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