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4년간 연락 없이 지내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자 나타난 모친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는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아들 B씨가 3세 때 재혼해 떠난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54년 만에 나타났다.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당시 57세)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억3776만원이 나온 상황이었다.

B씨의 누나 C씨는 A씨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C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또한 그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입법 예고하며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