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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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기습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김 모 군(14)이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졌다.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금지하는 상법상 규정 때문이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경북 포항시가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김 군의 유족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사망 당시 그가 만 14세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 바 있다. 이에 시민안전보험 취지를 고려하면 '15세 미만'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대 국회 때 '15세 미만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7일 0시35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김 군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김 군은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차 문을 열지 못하고 차 안에 갇힌 어머니 A씨를 발견하고는 차 문을 열어 A씨를 빼냈다. 그 사이 지하 주차장의 수위는 가슴까지 차올랐다. 자신은 어깨가 불편하고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A씨는 급박한 상황에서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김 군을 설득해 밖으로 내보냈다. 김 군은 A씨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헤어졌다. 이후 A씨는 에어포켓에서 약 14시간을 버티며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으나, 김 군은 시신으로 수습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