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가 휴정을 마친 뒤 시작해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들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가 휴정을 마친 뒤 시작해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들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회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한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0% 많은 9620원을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2.2%를 빼서 5.0%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