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선고…3년간 아동기관 취업제한도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구매 상담을 하던 A씨 등은 2020년 1월20일께 20대 초반 여성 C씨에게 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 C씨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변기에 다시 넣어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묻은 C씨는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또 다른 여성의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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