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아내 살해 후 투신한 60대…항소심도 징역 15년
살해 후 아파트서 뛰어내려 중태…회복 후 재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의 아내 B 씨는 지난해 3월 암 수술을 받고 5월 강릉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홀로 생활했다. B 씨의 독립으로 A 씨의 노모는 홀로 지내게 됐고,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시어머니 부양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A 씨는 그해 6월 B 씨를 찾아가 "아파트 전세금은 어떻게 구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B 씨는 "암 수술로 받은 보험금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B 씨의 쌀쌀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A 씨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당시 중태에 빠졌던 A 씨는 회복 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돌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자책감에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등 남은 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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