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로부터 거액 협찬금 받아…복지부·권익위에 진정할 것"

건국대 충주병원이 거래업체들로부터 학술대회 협찬금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이 병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제기됐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병원 2차례 학술대회 의료법 위반 의혹"
건국대 충주병원 한국노총 노조는 16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학술대회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학교 측은 지난해 5월 18∼19일 상시 콘퍼런스를 학술대회라는 합법 행사로 가장해 제약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상당한 공개·비공개 지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경리과 입금자료를 보면 43개사로부터 3천597만원의 협찬금을 받아 행사를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또 "지난 2월에는 이모 교수의 정년 퇴임식을 겸한 동계학술대회 명목의 행사에 (앞서) 병원 내부용 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협찬을 유도, 부스 설치와 광고 명목으로 35개사로부터 3천762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과 직원을 동원해 제목만 학술대회로 하고 부스까지 설치하는 등 제도를 교묘히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사유를 제외하고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학술대회 지원 부분도 의학·약학·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산학협력단 등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남궁동호 노조 위원장은 "전 병원장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일부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제약업계의 대병원 광고비와 판촉 비용은 소비자 약품비 상승 등을 유발, 국민 의료비를 증가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한 병원 측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