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 날림먼지 관리 강화… 페인트칠 등 조건 까다롭게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공사장, 발전소 등 전국 약 4만4천 곳에 달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 대상을 41개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페인트칠, 리모델링, 농지조성, 농지정리 공사가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앞으로 이들 공사의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새 건축물을 지을 때뿐 아니라 이미 있는 건물에 페인트칠을 새로 할 때 생기는 날림먼지와 관련해서도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뿌리는 방식의 페인트칠을 할 때는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고,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이내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해야 한다.
개정안은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화력발전소의 석탄은 실내에 보관해야 하고, 건설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 4만1천502t 중 약 6.5%에 해당하는 2천702t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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