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강제이감 조사 중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는 수용자를 다른 구치소로 강제 이감시켜 조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교도소에 수감됐던 A씨는 다른 사건 조사 때문에 10일간 다른 교도소로 강제 이감 조처됐고, 이 때문에 자신의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했다.

A씨를 강제 이감한 검사는 무슨 사건 때문에 강제로 옮기는지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A씨가 이감을 거부했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검사는 A씨를 이감시켜놓고 9일 만에야 조사하는 등 A씨를 강제 이감해 조사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면서 "의사에 반하는 강제 이감은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0월에만 강제 이감 조사가 420건에 달한다"면서 "수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이감 조사에 대한 검찰청 차원의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