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표지규칙 제정

국토해양부는 일반 시민들의 강과 하천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하천 표지를 하천명 표지와 하천거리 표지로 확대, 신설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하천표지규칙 법령을 새로 제정해 27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하천명 표지는 일반형과 미관형으로 나뉘며 기존의 하천표지에 그림표지를 도입하고 수상레저, 대표어종, 특산물 등 설치지역의 상징 그림과 수계도 등을 표시한다.

또 하천거리 표지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입간판형, 둥근기둥형, 사각기둥형 등 다양하게 제작돼 하천명, 하천 하구나 합류부로부터의 거리, 안내지도, 지역정보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