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3년 6월말 지정된 전북 전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30년만에 전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전북 전주.김제시와 완주군 일대 그린벨트 225.4㎢(6천818만평)를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13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되면 5일 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해제 대상은 전주 103.04㎢(3천117만평), 김제 10.8㎢(327만평), 완주 102.56㎢(3천102만평) 등으로, 이 지역에는 8천518가구에 2만8천481명이 거주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중도위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 대상지역의 71.1%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생산 및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28.9%는 개발이제한적으로 가능한 자연녹지로 지정, 단계적으로 도시용도로 활용하도록 했다. 건교부와 전주시는 아울러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로 만경강 유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을 대부분 보전.생산녹지로 지정하는 동시에 환경기초시설 확충, 오염총량제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주택 신.증축이 가능하지만 생산.보전녹지에서는 농가, 창고, 축사 등 생업용 건물만 지을 수 있고 자연녹지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 건축물과 연립주택(4층, 660㎡ 이하), 그리고 음식점, 세탁소 등 1.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전주권 그린벨트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와 연결된 만경강 상류지역으로 환경단체 등이 오염 등을 우려, 해제를 반대하고 있어 일부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기로 한 7개 중.소도시 가운데 제주.춘천.청주.여수.전주권이 해제된데 이어 나머지 진주.통영권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밟고 있어 연말까지 해제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