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일대에 밀집된 원룸 형태의 고시원에선 한밤중에 이용자들이 싱크대를 들어 내는 소동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취사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려는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원룸 형태 고시원에는 법적으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건축법상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고시원에 개별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취사시설을 마련하면 불법이다. 건축법에는 고시원이란 건축 용도도 없다. 문제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물 준공 후 용도 변경을 통해 취사시설 등을 마련해 고시원이란 이름으로 주택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 서울 관악구청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 용도 변경된 고시원이 너무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택으로 이용할 경우 건물주나 이용자 모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 신림 9동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시작한 이성진씨(48)는 건축업자의 말만 믿고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화장실과 싱크대를 설치했다 구청의 단속으로 싱크대를 모두 들어냈다. 화장실과 싱크대가 설치돼 있는 고시원이라면 구청을 방문,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주택으로 건축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