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월부터 은행의 주5일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일이 토요일이면 다음주 월요일로 순연하고 일·월요일의 이자는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에게 대출하는 분양중도금도 약정 납입일이 토요일이면 하루전인 금요일에 지급하고 이자는 토요일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귀금속점포 영업허가 때 발행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도 토요일에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