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대 광역도시권에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집단취락은 용적률 100%가 적용돼 전용주거지역 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집단취락의 경우 도시공간구조 및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난개발 또는 환경훼손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저층.저밀도로 개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가 적용되며 단독주택, 4층이하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 집회장, 초.중.고교 등을 지을 수 있다.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이하의 단독주택, 4층이하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는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에 주택신축이 제한되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가 불허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해 친환경.저밀도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부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훼손은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해제로 인한 지가 상승이익은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공영개발, 공공시설 설치부담금 등 현행제도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기점으로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은 양도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지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지역 등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한뒤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