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 택지의 경우는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2억원 정도하는 32평형(분양면적기준)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게 되면 종전에 비해 160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기게 돼 전반적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거친 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 내용을 추가하고 모델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도 이런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특례법을 지난 95년 제정했으나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지연돼 시행이 유보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대상액이 292억원에 달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징수하지 못했고, 아파트와 택지 공급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는 미징수액이 서울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담금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50%씩 들어가 공립 초.중.고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쓰이게 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부담금 징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립박물관의 이름을 전시내용 등을 고려해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