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은 얼마나 되나.

답) 구체적인 매입금액은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안에서 지자체들이 조례로 결정토록 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시행면적 평방m당 1만원, 국가.지자체인 사업시행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급금액의 5%다.

또 건축허가를 받는 자는 건축물의 규모.종류에 따라 건축연면적 평방m당 3백~2만8천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는 허가면적 평방m당 1만원이다.

이중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50%를 감면받게 된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3백30평방m를 분양받아 건축연면적이 1백평방m인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채권매입금액은 6만5천원(1백평방m x 1천3백원 x 50%)이다.

문) 새로운 도시개발법 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달라지는 점은.

답) 기존의 개발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와 환지방식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돼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내 여건을 고려, 두가지 방식을 적절히 혼용할 수 있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문) 환지방식을 적용해 도시개발사업을 할때 환지가 가능한 땅의 규모는.

답) 환지면적의 최소기준이 있다.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금지면적(주거지역 60평방m, 상업.공업지역 1백50평방m, 녹지지역 2백평방m)이상, 건물이 없는 토지는 3백30평방m 이하 범위안에서 정관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 현재 시행중이거나 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되나.

답) 도시개발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된다.

그러나 사업이 시행중이거나 계획이 결정된 사업은 완료될때까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