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출마금지법’에 이어 윤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방지법’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8일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을 겨냥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판사가 사직 후 1년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윤 총장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임기가 끝나고 이듬해 3월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검사와 판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에서는 “윤 총장 출마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연일 나오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