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추석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과 공동으로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이숍, CJ몰, Hmall, 롯데닷컴, SK디투디, 삼성몰, 신세계몰, 한솔CSN, 인터파크, 우리닷컴, 농수산이숍, 바이엔조이, 바이챌 등 13개 업체는 다음달 30일까지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속한 날짜보다 상품이 늦게 배달될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2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고, 늦더라도 물건을 받길원하면 배송이 늦어지는 기간만큼 매일 5천원씩 사이버머니를 받을 수 있다. 또 주문한 상품이 품절됐을 경우 대금결제 후 이틀이 지나서야 품절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소비자는 1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보상받을 수 있다. 상품가격을 잘못 표시한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실제 판매가의 5%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광고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구입가의 10%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