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등의 해상사고로 인한 오염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3천억원 규모이상의 보상기금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이균성외국어대교수는 13일 프라자호텔에서 해운산업연구원(KMI)주최로
열린"해상오염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늘고있는 해상기름유출사고와 어민피해를 구제하기위해서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사고 1건당 6백억원까지 보상해주는
국제해상오염배상기금협약(FC)에 정부가 가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P&I클럽의 리처드 카펜터이사는 "한국에서의 해상오염사고의 경우
어민들의 배상청구액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조선업체들이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가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