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토지의 주인은 앞으로 시도가 정하는 보상
기준에 의해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27일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지하철 건설에 따른
지하부분의 보상기준을 마련해 오는 5월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이제까지 지하철 건설에 따른 지하부분 보상기준이 시도마다 다르고
또 관계법에 명문화돼있지도 않아 계속 확대되는 지하철건설로 인해 일어날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근거규정및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기준은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에 지하철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에 따라 정해진 건물이용 저해율 <>지하이용 저해율
<>기타 이용저해율등을 모두 감안해 보상액을 산출토록 했다.
이같은 소위 입체이용 저해율등 보상기준은 시도지사가 해당토지의
이용실태,입지조건,기타 지역적 특성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보상방법은 일시불로 지급토록 하고 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토록 했으며 다만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