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이하 다음)은 대량 메일의 스팸메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스팸지수를 도입해 이를 온라인우표제에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이 적용하는 스팸지수는 다음에 수신자들이 어떤 대량메일에 대해 스팸메일 신고를 한 건수를 전체 메일 발송량에 0.0129(평균 스팸메일 신고 비율)를 곱한 값으로 나눈 것이다. 다음은 이를 깨끗(0.1미만), 주의(0.1~2), 경고(2~3), 발송제한(3 이상) 등 4단계로 나눌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량메일에 대해 스팸지수가 높아 발송제한에 해당하면 온라인우표제 요금을 냈더라도 메일 발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1천통의 대량메일을 보낼 경우 이 가운데 스팸메일 신고가 39번 이상 접수되면 스팸지수가 3이 넘어 발송이 제한된다. 다음 관계자는 "스팸지수를 온라인우표제에 도입해 온라인우표제의 스팸메일 방지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