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은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해온 수출입권을 일정 규모이상의 일반
도소매기업에까지 확대키로 하는등 대의무역업 참여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국가경제위원회와 대의경제무역합작부 국내무역부등은 이날 발표한
"상업분야 대의무역권 개방에 관한 통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무역업참여조건 완화정책은 올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중국당국은 이 지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앤(한화 1천억원)이상인
극무원산하의 부직속기업과 연해지역의 물자유통기업, 상업도매기업에
대의무역업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이 3억위앤인 내륙지역의 물자유통기업과 상업도매기업에도
대의무역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중국당국은 이와함께 상업소매기업중 연간 자본금이 1천만위앤 이상이거나
고정자산이 1천만위앤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입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국당국은 지난 93년11월 각급 성과 시정부 등 2백60여개에만 수출입권한
을 부여, 외국업체들의 중국내 판매와 수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의 시해으로 향후 중국유통시장 진출에 숨통이 티일 것이라는게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의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