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법인세 성실신고에 대한 사전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개설하고 세무서에 중소법인 전용 상담창구도 개설했다.

국세청은 25일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65만2000개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 선보였다. 법인이 홈택스에서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참고자료, 전산·개별분석자료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사전 안내항목을 추가하는 등 신고지원자료 제공을 15개 항목 6만개 법인에서 20개 항목, 11만개 법인으로 늘렸다. 또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각 지방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법인은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금융업 등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공익법인은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가액이 5억원을 넘거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가액의 3억원을 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