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 설립을통한 소비자금융업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를 통해 고금리의 소비자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제2금융권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고 모(母)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각종 보완방안을 마련한 다음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는 우선 개정 여전업법 입법예고안대로 신용카드사와 함께 할부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업무의 취급비중도 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할부금융자회사 자본금의 일정배수, 또는 은행자기자본의 1%나 3% 등으로 기존 자회사에 적용되는 한도(은행 자기자본의 10%)보다 줄여 운용키로 했다. 할부금융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충당금 적립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고금리 상품 취급을 억제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를 할 때 자회사와의 방화벽 준수 여부, 자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소비자금융 노하우를 얻도록 하기 위해 은행과 소비자금융 관련 회사 등과의 합작투자를 유도하고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 신규등록후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소비자금융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당초 금감위는 5차례의 논의 과정에서 금리규제, 상호사용, 자기자본, 영업점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지도.감독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은행의 자율경영을 어느정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결정했다. 현재 은행중에는 씨티은행의 씨티파이낸셜이 이미 점포를 내고 업무를 시작했고 한미은행과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소비자금융업 진출을 준비해왔으나 이번 보완방안 발표에 따라 사업성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