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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에 경고장 날린 특검…"진술연습, 수사 방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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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피의자 회합에 견제구
    법적 조치 가능성도 시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을 공개 비판했다. 특검 소환 조사에 대응하려는 관련자들이 선임되지 않은 로펌에 모여 단체로 ‘진술 연습’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법적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 관련 용역업체 실무자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대형 로펌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았는데 이들을 로펌 사무실로 불러 이 로펌을 선임한 주요 용역업체 임원이 배석한 채 ‘진술 연습’을 시킨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증거인멸·수사 방해 행위로 비칠 수 있어 이런 행위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전달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노골화하면 수사 방해로 간주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참고인으로 출석한 직원들이 피고인으로 조사받는 임원과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을 일종의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피고인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민간 설계용역업체 임원은 당시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과 실무자이던 A서기관(17일 구속)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종점을 강상면으로 정하면 편의를 봐주겠다”고 복수 설계용역업체에 제안했을 때 뇌물을 건넨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이례적 지적에 로펌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검 수사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들의 자문 문의가 대형 로펌에 잇따르는 가운데 특검이 로펌을 상대로 엄중 경고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로펌이 참고인 등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 증거인멸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입을 맞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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