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되자…한학자, 특검 자진출석
특검 요구 불응하다 일방적 출석
청탁의혹에 "내가 그럴 필요있나"
정치자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특검은 영장청구 가능성 시사
청탁의혹에 "내가 그럴 필요있나"
정치자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특검은 영장청구 가능성 시사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께까지 서울 청진동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7시30분께 나온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이유를 묻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총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적극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는 피의자(한 총재)가 3회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공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뒤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소환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몸 상태가 조사받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계 인사들에게 접근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과 YTN 인수 등 교단 숙원 과제를 관철하려고 금품을 제공하며 ‘대가성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 당시 통일교 2인자로 꼽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6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해당 청탁과 금품 제공이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한 총재와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국토부 실무자인 김모 서기관이 17일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