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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사건 재판 판사 충원"…법원, 지연 논란에 자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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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지원"
    내년 상반기내 형사합의부 증설
    與는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3대 특별검사(내란, 김건희, 순직해병)팀에서 기소한 사건이 몰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8일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판 지연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자구책으로 보인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며 사법부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지문을 내고 최근 마련한 재판 지원 방안을 상세히 알렸다. 20일자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김다연 판사(변호사시험 6회)를 추가로 배치한다. 김 판사는 특검 사건 외 해당 부서로 배당되는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16개인 형사합의부 재판부 자체를 늘리기 위한 절차도 밟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재판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을 요청했다. 법원은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에서 큰 폭의 증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민사 법정 2개를 형사 법정으로 개조한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법정 1개(중법정)를 추가로 짓고 있다.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공사가 완료되면 법정 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특검 사건에 유연한 배당 원칙을 적용해 재판부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특검 사건 1건에 일반 사건 5건과 같은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 1건 배당 시 일반 사건은 5건까지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신규 사건뿐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김건희 여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가중치를 재차 부여받아 각각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법원은 또 특검 사건이 형사합의부로 몰리는 것을 고려해 그간 합의부 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은 지난달부터 일괄 항소부에서 맡고 있다.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재판 중계도 준비팀을 꾸려 예산을 요청하고, 필요 설비·인력 등을 마련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3개씩 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정식 발의했다. 법관 3인으로 구성되는 전담재판부는 대법원장이 별도로 구성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위원회는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법무부(1명)에서 추천한 9인으로 이뤄진다. 삼권분립 위배 논란을 의식해 국회 추천 몫은 없앴다.

    장서우/최해련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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