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내 규제자유특구 두 건이 신규로 지정됐다. 규제에서 벗어나 신기술을 확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기대가 나온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와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등 두 건이 제9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발표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에서 2개 규제자유특구가 동시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모델을 확립하는 게 목표다. 총 1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창원과 통영, 고성 인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동원F&B와 사조산업 등 수산물 가공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한다. 특구 사업자는 기존 폐기물관리법 제약에서 벗어나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분리배출 기준을 만들고, 부산물을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하게 된다.

경남은 국내 최대 수산부산물 발생 지역으로 국내 발생량의 30.2%를 차지한다. 국내 최대 참치 가공시설인 동원F&B 창원공장과 사조산업 등 수산물 선도 기업의 사업장이 있어 수산부산물을 활용하기에도 용이하다. 경상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수산부산물 폐기 처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등 연간 346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77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제품 제작 및 실증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일상생활에서 수소제품 상용화를 위한 첫 단계로 수소 전기카고바이크를 실증하고 안전기준 법령을 개정해 향후 전체 수소 생활 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구에는 범한퓨얼셀 등 수소 관련 기업 및 인증기관 등 8곳이 참여한다. 실증 특례구역은 상복일반산업단지 및 실증구역 등 3.5㎢로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 모빌리티 실증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인 이플로우는 이미 수소 자전거를 개발해 유럽과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어 실증 이후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소형 수소 제품 상용화에 성공하면 생활 속 수소 모빌리티 양산을 통해 연 1005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61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로 지정된 2개 특구는 이달 고시 이후 2024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본격적인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기존의 규제로 막혀 있던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수소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경남 신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고 기업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